"권리자 요청 없어도 공유 저작권 파일 삭제한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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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민단체와 인터넷업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동료의원 9명과 함께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의 책임 강화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친고죄의 제한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광철 의원 등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7일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개인 간 파일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불법성을 알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생겼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삭제된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화'가 부활해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고소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문화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 비용이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자의 요청 없이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비친고죄화는 권리자의 고소에 의해 법원이 판단하는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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