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8년간 페인트칠한 군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무기 페인트칠 작업을 해온 군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박씨는 8년 간 일하면서 페인트에 함유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