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임대주택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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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두 자녀 가정에 2점, 3자녀 이상 가정에 3점, 1년 이상 종사한 건설근로자에게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권 따기에서 그만큼 유리해진다.

아울러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 분양할 수 있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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