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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로 오래 사용하면 누진제 적용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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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현행 누진제에 따르면 평소 200㎾h를 사용하는 서민가정에서 소비전력 1kW인 전기난로를 하루 5시간 사용하면 150kW가 추가돼 전기요금은 2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뛰게 된다. 전기난로의 용량이 크거나 사용시간이 늘어나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기난로를 처음 사용하는 가정에서 이를 모른 채 과중한 요금을 부담하는 일이 잦다. 전기난로는 특성상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제품이라 전기 소모가 많다. 또 소규모 영업장에서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 전기난로를 사용하면 누진제가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영업장은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난로는 '돈 먹는 하마'로 보면 된다. 가정에서는 전기난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하더라도 보조 난방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 영업장에서는 사용 중인 전기가 주택용인지 일반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노욱 한전 동래지점 종합봉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