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폭행 전 남편에 "여자를 위할 줄 아는 남자" 과거 발언 눈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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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MBC 앵커의 남편 강필구 씨에 대한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과 함께 김씨 부부의 소송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결혼식을 올릴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신랑 강 씨를 “솔직하며 여자를 위할 줄 아는 남자”라고 했다. 이어 김주하는 “알면 알수록 사람이 진국이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며 “연애 당시 싸움 한 번 안 했을 만큼 상대방에 대한 믿음 하나는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편 강 씨는 김주하에 대해 “방송인답지 않게 순수한 매력에 반했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난 2013년 9월.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김주하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과 함께 김주하는 폭행으로 인한 전치 4주 진단서를 증거 자료로 냈다. 더욱이 남편이 연애 당시 유부남이었던 사실과 함께 혼외자 의혹 보도가 일자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말다툼 도중 때렸다며 김주하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그리고 2014년 10월 서울서부지법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어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인해 김주하가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김주하 남편’ ‘김주하 발언’ [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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