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쓰레기 300㎏ 넘는 업소, 상호·전화번호 안 적으면 … 서울시, 7월부터 수거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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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오는 7월부터 하루 300㎏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서울시내 사업장은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 서울시는 26일 재활용 물품을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을 가려내기 위한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 건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어 처리하는 ‘쓰레기 직매립’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에 있는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현재로서는 2016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인근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7400개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90%가 병과 비닐 등 재활용 자원”이라며 “분리 배출만으로도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분리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25개 자치구별로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올해는 10%, 2016년은 20% 감축하도록 했다. 초과하는 양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반입 수수료를 기존(t당 2만원)의 3배를 내야 한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 2000만 매를 제작해 4월부터 주택가와 홍대앞·명동·강남역 인근에 보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이 하루 평균 600t씩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찾아 종량제 봉투를 무작위로 뜯어 재활용품 비율을 검수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관계자와 시민·전문가들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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