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등에 콘더 불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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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원내 콘더미니엄 신축이 금지된다.
28일 건설부는 국립긍원등에 일부회원만 이용할수있는 콘더미니엄을 만드는것은 공원의 공공이용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콘더미니엄허가를 규제키로했다.
건설부는 명성이 지리산국립공원내에 호텔신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뒤 콘더미니엄으로 용도를 바꿔 분양하는등 공원내 콘더미니엄설치문제가 말썽이나자 이같은방침을세웠다.
콘더미니엄의 설치허가는 올해부터 교통부에서 내주지만 국립공원안에서의 설치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받도록 되어있다.
전국에는 설악산등 15개국립공원과 소백산등 23개도립공원이 있으며 각 콘더미니엄회사는 허가만나면 여건이 좋은 공원내에 콘더미니엄을설치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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