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불법건물 양성화10%에 불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양성화가한 건물은 전체대상의 10%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10만4천여채 신고…구제위한 법개정건의>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이법에따라 양성화될수있는 무허가·불법건물은 10만5천6백20채이고 이중 10만4천5백36채가 양성화신고가 들어왔으나 이가운데 합법적으로 양성화된것은 고작 10%인 1만6백28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성화신고가 됐으면서도 양성화허가가 나가지 않은 이유는 4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은것이 88%인 7만2천9백59채,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것이 5%인 ▲천1백11채, 소유권이 확실치 않은것이 7%인 5천8백39채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처럼 양성화가 부진한 이유는▲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구제대상주택을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하고▲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붙여야하고▲과태료가 평당 평균20만원으로비싼데 있는것으로 보고 이의 시정을위한 법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법을 개정할 경우 8만2천채 정도는 구제될것으로 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