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분가 뒤에는 임대주택으로 변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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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주택시장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생활비 충당과 자녀 결혼 등의 이유로 집 크기를 줄이거나 전ㆍ월셋집으로 이동하는 중ㆍ장년층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형 주택에 대리석을 깔고 고급 내장재로 집을 꾸미던 5060세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주택 구조는 부분 임대형 주택이다. 주택 일부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다른 한 부분은 임대를 놓는 방식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보금자리도 지키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수원 서둔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김씨도 최근 낡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지었다. 집이 워낙 낡기도 했지만 은퇴 후 노후대책이 필요해서다. 김씨는 “몇 년 후면 자식들이 모두 출가할 텐데 고치기 이전 집은 두 부부가 살기엔 너무 크고 적막했다”면서 “자녀들 분가 후엔 2층을 분리해 임대 놓을 수 있도록 집을 다시 지었다”고 설명했다.

자녀 출가 후엔 계단실 문 닫아 2층과 분리

김씨는 집을 재축하면서 자녀들이 결혼해 분가한 뒤에는 임대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주택을설계했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현재는 1층과 2층을 연결해 한집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층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 자녀들이 분가한 이후엔 세입자를 들여 임대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실제로 김씨의 집은 외부에서 보면 한 집으로 보인다. 하지만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실에 문을 만들어 세입자를 들일 땐 2층을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콘셉트에 맞게 외부 현관도 2개로 만들었다. 마당 오른편 현관은 1층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왼편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현관을 따로 설치한 것이다.

2층으로 바로 진입 가능한 외부 현관 눈길

김씨 주택이 자리잡은 수원 서둔동은 예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단독주택이 지어진 곳이다. 이 때문에 땅이 네모 반듯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토지 모양이 필지 별로 사다리꼴ㆍ직사각형ㆍ자루형 등 제멋대로 생겼다.

김씨 주택이 자리잡은 땅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다. 여기에 토지면적 302㎡, 건폐율 34%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위한 고민이 많았다. 김씨는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넒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 건물 뒤쪽 모난 부분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고 주택 앞은 마당으로 꾸몄다.

1층 거실 내부는 한쪽 전면에 창을 만들어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거실 소파에 앉아 앞마당이 훤히 내다볼 수 있도록 했다. 층고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한 것도 인상적이다.

2층도 한 가족 거주 가능하도록 내부 구조 신경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주방공간에도 신경 썼다.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으로 막힘 없이 연결돼 가족 공용공간을 넓게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주방 뒤쪽 공간을 통해 2층과 연결되는 계단실을 만들었다. 평소엔 문을 열어 1~2층을 함께 사용하지만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두 부부만 남았을 땐 이 문을 닫아 2층과 공간을 구분할 예정이다.

2층은 추후 임대 놓을 것을 대비해 거실과 주방ㆍ방ㆍ화장실을 모두 갖춘 구조로 설계했다. 여기에 테라스를 만들어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이 꾸몄다.

▶ 전문가 Tip (이영주 나무와좋은집 대표 )

낡은 단독주택 허물고 다시 지었더니…몸값이 확

요즘 도심의 낡은 단독주택을 부수고 그 자리에 고급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년 이상 된 집은 거래도 잘 안되고 건물 값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자 건물을 신축해 재산가치를 높여 보려는 의도에서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주택임대사업이 붐을 이루면서 단독주택을 원룸ㆍ다가구 등 임대용으로 재건축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노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등을 지어서 임대를 놓을 경우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면서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하는 노후 단독주택들도 늘고 있다.

임대사업을 위해 도심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사전에 입지여건과 수익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임대수요가 없는 곳은 임대료를 많이 받기 어렵다. 건축 관련 법률 등도 살펴야 한다. 특히 기존 건물보다 규모를 늘려 증축했을 때 주차장 확보기준ㆍ용적률ㆍ일조권 침해기준 등을 벗어나지 않는 지 확인한다.

세입자가 있으면 미리 계획을 알려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것이 좋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직접 사업계획부터 철거ㆍ설계ㆍ신축ㆍ임차인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도맡아 진행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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