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그룹경리부」는 탈세 아이디어 산실|검찰신문서 드러난 새 탈세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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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46억원의 거액을 탈세한 명성그룹은 매출이익을 줄이거나 공사비등 매출원가를 높이는등의 탈세방법이외에도 ▲가공노임 ▲노임 2중지급 ▲상여금 2중지급등 별의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 탈세를 해왔음이 7일 명성사건 첫공판에서 검찰신문에 의해 드러났다. 김철호피고인은 자신의 직속기구로 「그룹경리부」를 별도로 두고 회계·세무업무를 전담시켰으며 특히이부서에 대해 김피고인자신이 『손비처리를 많이햐라』고 수시로 지시해왔음이 밝혀졌다.

<회계분식>
검찰은 명성이 21개 계열회사로 이루어졌으나 남태평양레저타운 금강개발등 일부 주력기업을 제외한 나머지회사는 매출액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회사로 주력기업의 매출이익을 분산시켜 세제상 혜택을 꾀해왔다고 지적.
변칙적으로 조달한 5백l2억원과 막대한 콘더판매액등을 주력기업에만 집결시킬경우 그만큼 법인세 특별부가세등에 누진율까지 적용돼 많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명목상의 업체를 인수, 투자금형식으로 분산처리하는 방법을 써왔다는것.

<매출이익줄이기>
명성은 82년부터 본격적인 콘더판매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자 콘더판매수입금중 일부를 수입금이 아닌 회원에 대한 부재계정으로 장부를 조작, 매출금액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즉 분양금중 일부를 입회금이란 명목에 넣어 18평의 경우 1실에 4백50만원씩 분양하고는 이중 1백만원을 임회금으로, 36평형은 분양금 9백만원중 2백만원을 역시 입회비로 처리, 모두 29억여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켜 15억원상당의 법인세·특별부가세등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피고인온 30년거치후 피분양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공사비늘리기>
명성은 설악콘더8동중 82년도에 4개동만을 짓고도 연말 건축비산정때는 짓지도않은 나머지4동의 건축비16억여원까지 포함시켜 세무관서에 신고함으로써 매출원가를 늘려 세액을 줄였다는것.
또 그룹자산인 설악종합휴양센터의 위락시설등은 콘더공사비속에 포함시킬수 없는데도 공사비10억원을 포함시켜 역시 매출원가를 늘렸다.

<가공노임>
실재 고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월급까지도 준것처럼 장부를 허위기재, 세금을 포탈.
명성전자의경우 지난해말 가공노임으로 1백48만원을 허위기재, 5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

<노임2중지급>
금강개발은 지난3월 임금대장을 조작. 인부 한사람이 동시에 여러공사장에서 일한것처럼 꾸며 1천4백79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기재한뒤 5백만원의 법인세등을 포탈했다.

<상여급가공지급>
일반에서는 명성그룹의 상여금이 높은것으로 소문나 있었으나 실은 주지않은 상여금을 준것처럼 가공처리 되었음이 밝혀졌다.
직원상여금을 실제는 지난2월에 한번 지급하고도 4월에도 또 지급한것처럼 허위로 꾸며 48만원을 허위기재, 7만여원의 법인세까지도 포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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