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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실장 즉각 사퇴하라" 한의사들 분노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해석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강원도한의사회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21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복지부 권 실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불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법률(의료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의계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내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부가 스스로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충분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의계의 주장이다.

또한 한의협에 따르면 5개 법무법인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해서 검사 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법률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강원도한의사회는 “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복지부는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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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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