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정부투자기관 임원임면권 해당 기관장에 일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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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지금까지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주어졌던 정부투자기관임원들의 임면권을 앞으로는 해당기관 사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해서 책임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영과 의결기능을 겸하고 있는 지금의 이사회 조직을 전면개편, 의결기능만 맡도록 하는 한편 실제로 경영을 책임지고 맡을 「본부장」 또는 「실장」 등의 집행간부는 사장이 자율적으로 회사내부에서 기용토록할 방침이다. 지금의 이사급 임원들의 임면권을 사장에게 맡겨 부실경영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24개 정부투자기관 임원들의 외부기용률이 평균35% (75∼81년) 에 달하며 석공의 경우 전체 임원의 53%가 외부에서 기용되었다』 고 지적하고 이처럼 비전문인들이 경영관리층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부실경영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경영을 위한 사장의 내부 인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종래의 낙하산식 외부기용을 줄이고 내부 승진된 전문경영인 위주로 경영방식을 쇄신할 계획이다.
예산 운용면에서도 현재 주무부서와 경제기획원의 심사를 일일이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기관 재량껏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물자조달도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외부감사의 중복과 시간·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감독원 감사만 받도록 하며 주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특별감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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