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위폐 범인은 무직 50대 이혼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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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에서 사용된 1만원권 위조지폐. 진폐와 비교해 크기가 적고 조잡하다. [사진 대구 중부경찰서]

1만원권 위조지폐 수십 장을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통화 위조 등 혐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직으로 이혼한 뒤 혼자 사는 그는 지난달 27일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내 노점을 돌며 1만원권 위조지폐 27장을 사용한 혐의다. 생선 등 물건을 사면서 소액인 1만원권을 노점 상인들에게 내밀고 거스름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5만원권처럼 거스름 돈이 많지 않은 1만원권이어서 상인들이 별 의심 없이 돈을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 컬러 프린터와 은박지, 문방구에 파는 한지 등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경찰은 이씨가 집에 숨겨둔 1만원권 위조지폐 21장을 추가로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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