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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제80화 한일회담(45)-이대통령의 방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일본이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것은 평화선을 끝까지 「이라인」으로 고집스럼게 부 른데서도 잘 나타나있다.
그들이 우리의 「해양 주권선언」을「이라인」이라고 호칭한 이면에는 이대통령이 방일 초강경론자라는 점을 꼬집는 뉘앙스가 다분히 깔려 있었다.
말하자면 일본은 평화선→이라인→반일선으로 해석했고 실제로 그뒤 일본정부의 대처는 이런 인식하에서 진행됐다.
일본은 평화선이 선포된지 1주일만에 정부의 첫 공식항의성명을 내고 이 항의를 외교경로 를 통해 우리쪽에 전달해왔다.
항의성명의 골자는 이러했다.
▲ 미·캐나다·일본사이에 이루어진 어업협정에서도 인정된 공해의 자유를 한국정부는 부정하고있다.
▲ 공해에 국가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예가 없다.
▲ 한일양국의 친선을 위해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비교적 예우를 갖추기는 했지만 미·캐나다· 일어업협정 당시「요시다」(길전무) 수상이 「덜레슨 미국무장관에게로 보낸 저자세 일변도의「어노자숙」서한에비해 1백80도로 방향 을 바꾼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된 죽도(독도)를 「이라 인」에 포함시킨 것은 일방적인 영토침해행위다 ▲ 선언문으로만 보아서는 일본어선을 포 함한 외국어선의 출어를 절대로 금지하는것인지 알기 어렵다 ▲ 선언문에는「이 경계선이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새로운 정세에 맞춰 수정할수 있음을 밝혀둔다」 고 했는데 이는 한일어업회담을 앞둔 일종의 흥정이 아니냐고 의문점을 지적해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주일대표무룰 통해 ▲ 한국의 해양주권선언은 국제적 선예에 따른 것이 며 과거 한일양국간의 관계로 미루어 공해에 일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것은 타당한 조치 라고생각한다 ▲ 일본은 과거 36년간의 한국통치를 통해 한국의 어업수역을 독점했고 우 리의 어업발전을 저해한것을 상기해야한다. 작년 한햇동안만해도 일본은 40건에 걸쳐 「맥아더·라인」을 침범했고 그러한 불법행위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 일본정부는 우리의 해양주권선언이 한일회담의 성공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하나 이는 일본의 일방적 오해일 뿐이다 ▲ 독도의 영유권은 46년1월29일자 SCAP지시 제6백77호에 의해일본영토로부터 명백히 제외됐을뿐 아니라「맥아더·라인」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평화선을 둘러싼 이후의 한일양국정부간 공방은 어업회담을 얘기할 때 다시 상술하기로하 고 여기서는 그후의 경과를 대강 살펴보겠다.
평화선이 설정된지 8개월만인 52년9월27일 당시「클라크」연합군총사령관은 공산오열의 잠입을 막고 전시밀수출품의 해상침투를 봉쇄할 목적으로 한우도주변에 해상방위수역을 선포했다. 이른바「클라크·라인」이다.
이「클라크· 라인」은 평화선과 거의비슷한 수역으로 그어져 한국은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부이한 입장에 놓인 일본은 이선도 극력 부인했다.
이처럼 한일양국수역안에는 평화선파과「클라크·라인」의 겹줄이 쳐지게되었지만 일본어 선은 여전히 평화선을 침범했고 불법어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때문에 정부는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나포하는데 해군력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 었고 양국간의 긴장은 자연 더욱 고조되었다.
양국간의 긴장상태가 한동안 계속됨에 따라 중간입장에 있는 미국만이 한일간의 냉랭한 대치관계를 완화시켜 보기위해 이리저리 부심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나온 아이디어가 당시 연합군총사령관인「클라크」장군에 의한 이대통령의 방일초청이었다.
당시 이대통령은 누구보다 한일간의 미묘한 현실과 부변한 관계를 잘알고 있으면서도 「클라크」장군의 방일초청을 쾌히 수락, 세번째 일본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대통렴의 방일은 비룩 일본정부의 공식초청은 아니었지만「클라크」장군의 거중조정으 로 「요시다」수상과도 한차례 만남으로써 당시 긴장상태에 놓여있던 한일관계에 돌파구 를열어 2차 한일회담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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