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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독법 의미, 무슨 뜻인가 살펴 보니…율곡 이이도 속독법을 썼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속독법 의미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빨리 읽는 법, 또는 그러한 기능을 익히는 법을 뜻한다.

속독법은 급속도로 발달·변천하는 현대사회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발된 독서법이다.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보통 1분에 글자 2,100자 이상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기억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이(李珥)가 성혼(成渾)과 나눈 대화 중 성혼이 “나는 책을 읽을 때 한꺼번에 7∼8줄밖에 못 읽는다”고 하자, 이이는 “나도 한꺼번에 10줄밖에 못 읽는다”고 대답하였다는 일화가 전해내려온다.

또 1604년(선조 37) 고승 유정(惟政)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가마를 타고 성까지 가면서 길 양쪽에 펴 놓은 금 병풍에 쓰인 시를 다 읽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여 일본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 등 속독에 관한 여러 일화가 전해진다.

속독법 의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독법 의미, 새삼 화제네” “속독법 의미, 어렸을 때 속독학원도 있었는데” “속독법 의미, 그냥 읽기도 힘든데 속독이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속독법 의미’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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