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하려면 화재 대피 공간 20㎡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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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 발코니 확장 허용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까지 물줄기가 닿는 스프링클러와 대피 공간을 함께 설치해야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대피 공간은 옆집과 함께 쓰려면 두 집 사이에 3㎡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처럼 두 집 사이에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2㎡ 이상의 대피 공간을 둬야 한다. 대피 공간에는 ▶들어가는 쪽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 ▶개폐 가능한 창호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대피 공간뿐 아니라 창밖에 높이 90cm 이상의 불길 차단 장치(방화판 또는 방화유리)까지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스프링클러 물줄기가 발코니까지 닿지 않아 불길이 쉽게 퍼지기 때문이다. 또 발코니에 자동 화재감지기를 달고 바닥에는 불연재를 깔아야 한다. 방화유리를 차단 장치로 쓸 때는 PVC처럼 불에 쉽게 타는 재료를 창틀에 사용할 수 없다.

이미 확장한 발코니는 이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관리사무소장의 확인, 관할 지자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 증축 등에 해당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문제는 없나=안전기준을 지키려 할 경우 비용이 더 들고 조망이 나빠지는 데다, 그동안 만연한 불법 확장처럼 지키지 않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기준 자체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국 한국화재소방학회 총무이사는 "성능 좋은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위층으로 확산하는 불길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고, 그 높이는 실험을 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귀식.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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