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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또 "대마초몸살"|인기가수 등 넷 구속·9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형사2부(김영은부장검사·민병현검사)는 7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인기연예인과 디자이너 등 17명을 검거, 이중 디자이너 문영규씨(26·미스터문 의류제품 대표·서울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31동103호)등 디자이너 4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가수 김수희양(본명 김희수·30), 개그맨 주병진군(34), 디자이너 지노박씨(본명 조수범·31·서울 압구정동 지노박의상실 대표)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디자이너 문씨 권유로 2∼5회 정도씩 대마초를 피운 전 영화배우 김인순양(본명 김계희·30)과 사진작가 김중만씨(29), MBC탤런트 홍예리양(20)등 4명을 훈방조치하고 달아난 영화배우 유다희양(25·서울 이태원동 하나아파트)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피우다 남긴 대마초5g과 플래스틱으로 만든 권련기(직경3㎝·길이7㎝)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관련연예인들의 명단을 소속협회에 통보, 방송출연금지 등 조치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주로 달아난 배우 유다희양의 전세아파트에서 야간에 모여 대마초를 피워왔다는 것.
이들은 구속된 주범 문영규씨가 고객확보를 위해 강화도 등지에서 구입한 대마잎과 씨앗 등을 건조시킨 뒤 가루를 내 담배개비처럼 말아만든 대마초를 연예인들에게 권유해 그동안 피워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75년 연예계의「대마초 돌풍」이후 최근 연예계·의상계 등에서 대마초사범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펴 관련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마초의 영향>
피우면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지며 신체상에 착각증세를 일으켜 자신감과 충만감 등 감정변화를 일으켜 현실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느끼게되며 수치감과 도덕감까지 잃게된다는 것.
이같은 환각작용 때문에 연예인들이 주로 피워왔는데 가수 김수희양은 야간공연을 하는 호텔나이트클럽 통로 등에서도 수시로 대마초를 피워왔다는 것.

<관계법규>
대마관리법제3조와 4조, 20조에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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