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10월1일부터 서울·인천·경주·울산 등 4개도시에서 쓰고 버리는 물값을 받게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징수기준을 결정, 발표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영업용·산업용·공공용에 따라 각각 징수기준·징수요율이 다른데 상수도요금으로 계산, 평균할때 서울은 상수도 요금의 58%, 인천은 31%, 울산은 44%, 경주는 49%선이다.
서울 등 4개 지방도시는 이 기준에 따라 84년도에 서울 5백50억원, 인천 57억원, 울산 32억원, 경주 4억7천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하수도종말처리시설·하수시설확장 및 관리에 사용하게 된다.
서울 등 4개지방자치단체는 이에따라 업종별 사용료체계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