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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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0월부터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가 4% 오르고 공휴일진료는 평일보다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0순위폐지에 따라 일반 아파트청약방법도 달라진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계산방식이 양편넣기서 한편넣기로 바뀌고, 해외거주자가 들여오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도 과세대상품목이 늘어난다.

<일요·공휴일도 진료비 추가>
○…의료보험가입자들의 진료비가 평균 4% 인상적용된다. 진료수가는 77년7월 의료보험출범이후 매년 인상돼왔다. 또 지금까지는 밤 8시∼아침 8시 야간에만 적용해왔던 진료비가산제가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확대돼 이때 진료를 받으려면 평일보다 50% 가산된 진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10월부터는 출장·여행중에 구급환자가 돼 3일내에 치료가 끝나면 지금까지 필요했던 가입조합의 진료승인서를 생략, 보험혜택을 받게된다.

<과열지구 채권액 따라 분양>
○…아파트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졌던 0순위가 폐지. 0순위통장이 모두 1순위로 흡수된다. 아파트청약방법도 바뀌어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투기과열지구는 1순위자면 일률적으로 분양을 신청, 채권금액에 따라 아파트가 분양되고 기타지역은 분양가구의 20배범위안의 1순위자가 분양신청우선권을 가져 추첨방식으로 분양된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2순위, 9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8월말 현재 6만4천4백59명이 가입돼있다.

<대출일 한쪽만 이자계산>
○…30일을 초과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산할때 지금까지는 대출일·상환일을 모두 대출기간에 넣어 이자를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일 한족만 이자계산한다.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은행뿐 아니라 단자·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모두 실시되는데 우선 10월부터는 30일초과 90일이내의 단기대출만 적용하고 90일초과 대출에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tv·냉장고 세금내야>
○…해외거주자가 들여오는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대상품목이 지금까지 외제승용차·VTR·고급보석류 등 13개품목에서 과세가격 1백만원이상인 악기류, 24인치이상의 컬러TV, 4백ℓ이상의 냉장고·냉동기가 새로 추가된다. 이 조치는 당국이 해외여행자율화 이후 늘어난 불요불급한 물품의 국내반입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뜻에서 취해진 것. 과세대상품목을 들여왔을때의 세금은, 예를들면 일제 26인치 컬러TV는 1백26만원, 미제 5백40ℓ 냉장고는 8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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