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주 등 3개골프장 사업 일시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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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연합】 경기도는 23일 법정회원수를 초과모집했거나 법인자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도내6개 골프장을 관광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고발·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경기도는 이들 골프장가운데 ▲려주골프장(대표 이규형·려주읍 월송리)에 대해서는 10월11일∼11월9일까지 ▲용인골프장(대표 최대식·용인군 내사면 남곡리)은 11월10일∼12월22일까지 ▲오산골프장(대표 김전열·용인군 남사면 북리)은 11월23일∼12월2일까지 각각 사업정지 처분했다.
이와함께 려주·용인·오산·로얄골프장(이전배·양주군 주내면 만송리)에 대해서는 부당운영자금을 전액법인체에 입금토록 했다.
또 남서울골프장(대표 강한익·성남시 백현동)과 명성골프장(대표 신명진·용인군 남사면 포삼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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