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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남성 성추행한 50대 남성 전자발찌 부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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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DB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들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자들을 만지고 껴안은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세 차례 더 사우나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들을 성추행했다. 이씨는 2005~2009년 사이 성추행 혐의로 네 차례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면 중인 남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반복했다”며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으로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원심과 같이 실형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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