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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국회] 관료지향 NO! 사회생산성 높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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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지향적 사회 이동’을 경고한다.

역사 이래로 변함없이 지속되고 신분제적 사실이 하나있다. 언제 어느 사회이든 간에 사회계급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것이 소위 관료계급 즉 공직이다. 봉건왕조시대(조선조와 그 이전)로부터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면서 공직을 제외한 기타 직종은 그 수익률 구조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당연히 '사회계급'의 서열도 변화되었다(다분히 암묵적인 형태이지만 사회계급의 형성은 불가피하며 이 보다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로는 '직업 선호도' 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사회계급'은 '직업선호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그 전에 사회적 위상 변화의 동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조직 혹은 사회적 위상을 변화 시킨 힘은 생산성이었으며, 그것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따라 신분제적 사회계급의 서열 또한 결정되었다고 보면 별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 생산성이 직종에 따라 다름으로 직업별 수익률 구조 또한 달라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세계사의 변천과정에서 이 수익률 구조가 신분제사회를 붕괴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예외이다. 서구 선진국이 봉건주의시대를 마감한 것은 산업의 발전에 따른 아주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경우는 그 변화의 과정이 좀 다르다.

비록 자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자성은 당시 조선조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일반 백성의 경우 대부분 농사일에 종사한 만큼 가뭄과 그에 따른 흉작은 결국 농민의 피폐를 불러왔다. 여기에다 관료사회의 부패에 따른 백성에 대한 횡포가 일반 백성의 항거로 이어져 전국단위의 농민반란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점철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반란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등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외세의 개입에 의한 변화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조 역사에서 조선의 신분제 사회를 철폐한 갑오개혁의 경우 생산성 혹은 직업별 수익률 구조의 역전에 의한 역사적 변화가 아니라 외세개입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것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가 이 사회를 한 때 지배했지만 어느 새 사회계급 구조는 큰 변화가 초래되어 있었다. 새로운 산업의 도입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막연히 그것에 기대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화된 논리이다.

현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회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사회발전을 주도한 것은 역시 사회적 생산성의 증가이며 이 생산성을 따라 사회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사회적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인 데, 이 유연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사실 조선조 사회에서 직업의 위상은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관료를 최상 위에 두고, 그 당시 생산을 주도했던 농민, 그 다음이 각종 농기구 등을 생산하든 장인(쟁이), 이어 마지막으로 곡물을 중개하거나 기타 박물장수 등이 속해있었던 상인 그룹이었다. 이러한 직업군의 위상이 다분히 생산성에 기초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경우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면서 직업적 위상에 큰 벼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의 요인이 신분제 철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생산방법 및 기술의 도입에 따른 직업별 생산성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위상의 변화가 또한 초래되었던 것이다.

현대를 이야기 해보자. 적어도 한국은 산업화 초기 공업화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공인 즉 기술자가 대우를 받는 시기가 최근까지 지속되었다. 그 다음이 상인, 농민의 지위가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농업적 생산성이 급격히 추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직업별 사회적 위상에 새로운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바로 공인과 상인의 지위 변화이다. 이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상인의 지위가 공인을 앞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소위 관료조직의 사회적 지위이다. 한 때(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때에) 관료사회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공직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관료 조직이 직업별 위상에서 최 상위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젊고 유능한 과학적 인재가 관료를 지향하면 사회발전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는 모두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경쟁은 생상성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쟁을 뒷받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며 블루오션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전략이다.

내가 여기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왜 관료사회에 대한 직업적 동경이 지속되고 잇는가하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이 관료의 사회적 신분을 사회계급의 최상위에 놓는가하는 점이다. 그 대답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현실에서는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대답을 부정한다. 관료가 갖는 ‘특권적 지위 때문이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이래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100%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발전하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경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향이 우리사회는 고위층 인사만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늘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의 경우도 고위공직자에 한정되어 있다. 나는 모든 공직자에게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할 것을 먼저 제안한다. 재산의 공개와 더불어 그 축적의 과정 또한 세세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소위 공직자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에 기초해있다. 걺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지위를 특권으로 활용하는 매우 잘못된 관행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료의 부패구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관료의 특권적 지위는 직무의 경직성을 불러와 소위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불러오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 중의 하나이다.

우리사회 관료 형 부패구조 및 그 대응책 그리고 결어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 내부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패구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는 한 사회협약은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력의 부패청산에 일단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일대 정치개혁을 단행 중에 있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선거문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선거 시 자행되던 선거용 접대문화의 차단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사회의 부패구조를 검토해보면 이것은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그야 말로 하나의 선거문화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부문이다. 비록 그것이 또 다시 부패구조로 연결되는 것만 차단한다면 아주 훌륭한 국민주권과 관련된 문화행사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점은 공직자 전체의 부패구조이다. 이미 대부분 검증된 것이므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가장 대표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인 것이 관료가 개입된 비리이다. 특히 선출직이든 영구직이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관례처럼 횡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 경찰, 세무, 교육, 관련 각종 관청 중 인허가 관련부서, 납품관련부서, 기타 공기업 형 비리, 기타 시민 단체로서 환경감시단 등과 같은 관료형 직군 중 대민접촉이 잦은 부문의 비리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들의 비리형태도 종전과는 달리 진행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직접 관여할 경우 비리혐의가 탄로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3자를 개입시켜 민원인을 대신하게 한 다음 그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공무원을 치칭한 것은 편의 상 한 것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했으며, 이것이 객관적이라거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비단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이 같은 간접유형을 택해서 편의를 봐주는 댓 가로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존재한다. 과연 이 비리구조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래 비리란 이익적 견해가 상호 일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전 공직자에 대한 재산의 등록 및 감시가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마찬가지로 하부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직자의 윤리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강경한 처벌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 비리신고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뇌물을 주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당사자가 신고하면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면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민원인이 뇌물을 제공하는 이유는 업무처리의 신속성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원인이 관료의 복지부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구조가 관료의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일면 또한 있으며, 그것이 마치 권력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다 강경한 조치를 통하여 관료의 권력화를 방지해야 하며, 관료, 기업인, 상공인 등 사회 제 부문이 생산성 혹은 기타 권위적인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의 직업군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관료 지향적 사회구조를 차단할 때 비로소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 [디지털국회 정득환]

(이 글은 인터넷 중앙일보에 게시된 회원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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