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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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생산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삭제’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초본을 작성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전자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전자서명함으로써 결재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를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재’가 대통령기록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의해 이뤄졌음이 인정돼야 비로소‘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즉 회의록 초본 전자문서를 처리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재검토’ 지시 내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의사는 해당 문서를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 전 비서관에게 반환하면서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이렇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으로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던 만큼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한 만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선고 후 “재판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결해준 데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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