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수술'도 보험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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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존 보험 가입자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을 받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이춘근 보험계리실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입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감마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 등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수술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 지금은 한 가지 수술에만 보험금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험 기간 사망이나 후유 장애에 대해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현재는 보험 기간에 사고가 나 1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확정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심한 후유 장애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지금은 한 차례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어린이 암에 한해 가입 후 90일 안에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한이 없어져 가입 직후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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