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교수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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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를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동차 구입, 개인 빚 갚기 등 제멋대로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현직 대학총장도 포함돼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기자재 납부 업체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으로 국가지원 연구비를 빼돌려 불법 사용한 혐의(사기)로 전북대 김모(48) 교수 등 3명을 구속하고, 전북 지역 대학교수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연구.실험실습실 기자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주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대 직원 서모(48.구속)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5억60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뒤 조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1억7000여만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고, 기자재 대금 1억원을 자신의 부친 계좌로 송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장모(44) 교수는 기자재 대금,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받은 3억8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켜 자동차를 사고 보험료.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4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유모(43) 교수는 이 가운데 60%인 2억5000여만원을 빼내 개인 보험료, 재테크 보험상품 등에 월 400만원씩 사용한 혐의다.

특히 전북대 두재균(51) 총장은 의대교수로 재직하던 1999~2000년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 조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1억여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수는 업체와 짜고 구입도 하지 않은 실험.연구 기자재를 산 것처럼 대학 측에 대금을 신청, 돈을 타낸 뒤 이를 빼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재 업체는 교수들에게 허위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법인세 명목으로 받았다.

교수들은 또 석.박사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받아 실제로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카드대금 결제, 부부 해외여행 경비, 양복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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