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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미등에 통보의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민간항공기에 미사일을 쏘아 격추시킨 만행을 저지른 소련은 그 뒤처리에서도 국제협약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항공기사고의 조사에 관한 국가간의 일반 원칙은 우리나라와 소련이 모두 가입해 있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3부에 규정되어있다.
이 협약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지 국가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항공기 등록국가와 항공기제자국가에 각각 사고발생통보를 하고 즉시 조사관을임명, 사고조사를 실시하게되어있다(제4조).
여기서 통보대상이 되는 사고는 항공기및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계획된 비행시간 장소등에 나타나지않았을 때로서 ▲사람의 사상·중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의 파손·강도손실등으로 대수리 교체기가 요구되는 사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의 실종·재발견이 불가능한 경우(항공기의 수색구조업무가 중단된 상태로서 부분품의 발견이 없을때)로 규정 되어 있다.
사고발생통보는 항공기의 등록국과 제작국에 대해 사고의 종류·항공기의 타입모델·국적및 등록기호·소유자명·운용자및 고용자명·기장명·사고일시(GMT)·출발지와 목적지· 사고위치·사망 또는 부상자수·사고의 상태및 부상정도·사고조사의 수행예정사항및 조사관 파견여부·사고지역의 물리적 상황등을 알리도록 되어있다.
사고발생지국가는 이와함께 즉시 조사관을 임명하고 사고조사에 착수해야한다. 정보수집 증거분석·원인규명을한다음 보고서를 작성해 항공기등록국·제작국·기타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조사에는 모 항공기의 ▲등록국 ▲운용자·조언자 ▲제작국 ▲관련국가·사고의 영향을받은 국가가 입회인을 파견, 참여할수있다.
조사국의 조사관은 검사를 위해 난파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며 「무제한한 통제권」을 갖는다. 또 사고발생이 불법사항에 의한 것일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고에 관련된 사람·기록등을 점검할수도 있다.
조사보고는 사고 발생후 30일 이내에 1차보고서를 작성, 항공우편편으로 통보대상국가와 ICAO에 보내야한다.
조사가 종결되면 다시 최종보고서를 같은 해당 국가에 통보하며 그 내용은 조사국·등록국및 제작국의 동의없이 공론할수 없으며 조사국의 동의없이는 출판을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소련은 1일새벽 KAL기를 격추시킨뒤 만 5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사건발생통보도 하지 않은채 사고조사를 군이 극비리에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사건발생후 계속침묵을 지키다 뒤늦게 KAL기 추락사실만은 확인했으나 사고의 진상규명에대한 어떤 성의도 보이지않고있다.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는 소련의 억지앞에 한날 공문서가 되어가는 것이다. <문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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