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서 올해 벌써 8장 발견 … 1만원권 이하 위조지폐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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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5만원권과 달리 상인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받는 1만원권과 5000원권 중 위조지폐가 적잖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에서 위조지폐 96장이 발견됐다. 이 중 5만원권 두 장을 제외한 94장이 1만원권 이하였다. 5000원권이 51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이 37장, 1000원권이 6장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위조지폐가 사용됐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위폐범이 서문시장의 여러 가게를 돌며 1만원권 8장을 사용한 뒤 거스름돈을 챙겨 달아났다. 1만원권 이하 소액권을 많이 받는 채소·생선가게 주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도 입금되지 않는 조잡한 수준의 위폐였지만 전혀 의심받지 않았다.

 문종환 한은 대구경북본부 차장은 “발견된 위폐는 컬러 프린트기로 만들어졌다”며 “5만원권을 제외하곤 별다른 의심 없이 통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장 내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위폐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돈으로 바꿔주거나 신고 포상금을 주지는 않는다. 단 위폐범을 검거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면 5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형법은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폐 금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위폐인 것을 알고 취득해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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