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0억 이상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년마다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게 된다. 지금은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다.

또 중소기업을 임의로 골라 조사하는 이른바 표본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되고 고액 체납자의 명단도 다음달 중 공개된다. 국세청은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지 않는 점을 감안, 법인.소득세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인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2004년 말 현재 매출 1000억~5000억원 미만 기업(법인세 신고 기업 기준)은 1302곳, 5000억원 이상 기업은 350곳에 달한다.

특히 평소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한 추적 조사를 위해 일선 세무서가 직접 조사 대상을 고를 수 있는 범위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조사 대상 포함 비율을 전체 조사 대상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본사 등과의 거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이전가격 조작)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5일부터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개인 납세자 10만여 명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파악한 은닉자산 압류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달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 상반기 중 세수 진도 비율이 경기 부진 등으로 47%에 그치는 등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위주로 진행하되, 현장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