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영구 미제?…태완군 부모 "억울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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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진 MBC 캡처]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는 3일 황산 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었다. 행인이 김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 해 7월8일에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지난해 7월7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남겨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태완군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재정신청 기각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재항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재정신청 심사 과정은 법령상 위반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너무 억울하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떡할 것이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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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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