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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 상환법」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제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사진)를 상환받을수 있도록하는내용의「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당의 김영광의원이 여야의원들의 동조를 받아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이법안은 ①임시정부 명의로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이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②공채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며 ③상환업무를 관장키위해 재무부에 상환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있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통과되면 독립공채를 갖고있는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나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원리금을상환받을수 있게된다.
독립공채는 지난1919년 상해에서 4천만원(당시 화폐단위) 규모로 ▲1백원 ▲5백원 ▲1천원권등 3종으로 발행됐고 미국에서는 5달러에서 1천달러까지 6종으로 총액 5백만달러중 1차분 25만달러가발행됐었다.
상해에서 발행된 공채는대한민국이 완전독립후 5년부터 30년이내에 재무장관이 수시로 상환하되 이자는 연5%로 되어있고미국 (주로 하와이) 에서 발행된 공채는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미국이 승인한후 1년이내에 서울에서 재무장관이 연리6%로 상환토록명시되어있다.
지난 81년 재미교포2세인「리처드·김」씨가 1919년에 발행된 액면가 25달러짜리 공채를 상환해주도록 영사관을 통해 재무부에 요청했으나 근거법이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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