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이 생명인 혈액검사,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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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의사의 ‘청력검사기기’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전문성이 강조되는 ‘혈액검사기기’ 역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7일 “진단검사의학과 의료행위(검체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결과의 위험성은 검체 채취 과정보다 거의 전적으로 검사 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검사결과 판독의 적절성에 기인한다”며 “검사결과 도출과 판독에서의 오류, 즉 ‘위양성’ 또는 ‘위음성’ 검사결과가 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대하다”고 설명했다.

검체검사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채취되고 보관된 검체 ▲양질의 시약 ▲ 올바르게 관리되고 재현성과 정확도가 보증된 장비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검사자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

진단검사의학회는 “어느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검사결과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특성을 이해할 때 ‘한의사는 진단검사의학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과는 한의과 진료과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한의과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체검사는 ‘현대의학의 총산물’이라는 것이 학회측의 입장이다.

학회는 “ 검체검사의 신의료기술 평가 시에는 대개 수십 편의 과학적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검사만 환자에게 임상적용이 가능하다”며 “한의학분야에서 검체검사를 활용하려면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체검사의 정확성‧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사에게 검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질관리’의 측면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신종플루진단이나 환자맞춤치료에서 볼 수 있듯이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이나 특정 약물치료 여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정확한 검사결과는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로 직격돼 환자개인에게 위해를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도 부적절한 치료와 합병증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검체검사 시약‧장비(체외진단제품)에 대한 허가 제도를 점점 확대‧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검체검사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진 질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

학회측은 “검체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질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가 될지언정 기요틴에 올려야 할 규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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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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