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고리대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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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해구치안본부장은 12일 여름철 휴가기간동안 고속도로 전구간과 피서지를 잇는 지방도로를 교통편의 제공대상지역으로 정해 교통경찰관들은 「숨어있다 적발하기」 등 함정단속을 삼가고 자가운전자의 정원초과등 경미한 위법행위는 처벌보다 지도·계몽에 역점을 두어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본부장은 이날 열린 전국경찰국장회의에서 전체 범죄의 30.4%가 바캉스시즌 (7∼8월) 에 집중발생하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 38.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각지휘관은 지역실정에맞는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했다.
이본부장은 또 바캉스 비용 마련을 위한 강·절도및 소매치기 행각 피서지 폭력·빈집털이강도 등 각종 강력범과 행락질서 저해 보안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일부 중 고등학교에서 성행하고있는 학생간 고리대금행위도 학부형이나 학교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가려 엄히 다스리라고 지시했다.

<학교 고리대금 시경서도 단속>
서울시경은 12일 일부 중고생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고리대금행위(중앙일보 7월 11일자 11면) 를 철저히 색출, 단속하라고 산하경찰에 지시했다.
시경은 이 지시에서▲학생들간에 1주일에 1할, 20일만에 원리금의 2배까지 받는 고리대금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이때문에 공납금을 날리고 정학처분을 받는사례가 많으며▲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참고서비 등을 더 타내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적발, 경찰에 고발해올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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