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관련 헌재·대법 모순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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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25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22일 대법원 판결에는 모순이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옛 통진당 측이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재심 청구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과 헌재는 내란선동의 위험성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민사 절차인) 헌재 결정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검찰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란 일부 관측에 대해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잘 조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은 나이를 기준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선 “떠나는 사람이나 새로 사람을 임명할 때는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인사가 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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