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설·운영 백90개 품목|관세 최고 7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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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준비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시설 제작·건설과 경기운영에 필요한 1백90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 신규로 추가, 현행 관세에서 최고 7O%까지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하철 3, 4호선 건설에 필요한 1백13개 부품과 이앙기 부품의 관세경감률을 최고 85%까지 대폭확대하고 ▲일부 건설용품과 콤바인부품을 신규로 경감대상에 포함, 관세를 최고 65∼70%경감해 주기로 했다.
30일부터 발효되는 「조세감면규제법 83조2항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물품 및 경감률 지정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체육용품은 현행관세율(평균40%)을 60∼70%씩 감면키로 했는데 인조잔디 등 일부품목은 85년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해 감면혜택을 주게 된다.
한편 지하철공사부품 및 농업기계부품 중 국산공급 가능한 것은 이미 관세경감대상으로 지정된 것도 경감혜택에서 제의키로 했다.
신규로 경감대상에 포함되거나 경감률이 높아지는 주요품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는 물품 (신규) =인조잔디,전자동전기게시사진판정기, 전자풍향풍속장치, 풍속기, 전자감광판, 전자측정판 모터보트 엔진, 브리딩 타이머, 자동저울, 스코프, 탁구볼 머신, 사격용 각종표적기재, 타임워치, 공인안테나, 지각능력측정기, 연속자극발생기·민첩성·지구력·기민성측정기, 8밀리·16밀리 영사기, 가스분석기 등
▲지하철건설용품=지질안정제·I빔·용접구조용 강판·가속도 측정계· 절연레일·직류고속차단기 등
▲신규개발 농업용 기계부품=이앙기·바인더·농업용 트랙터 제조용부품 (20∼40%) 콤바인· 살포기 제조용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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