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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그 시작부터 대법 선고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일지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의원실 등 압수수색
9월4일 이 전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9월5일 이 전 의원 구속수감
9월 26일 검찰, 이 전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11월 5일 정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11월 12일 이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2014년
2월 3일 검찰, 이 전 의원에게 징역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 17일 수원지법, 내란음모 등 혐의 모두 유죄 인정.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8월 11일 서울고법,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만 유죄 판단.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12월 19일 헌재,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항소심 확정. 이 전 의원,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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