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감 따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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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지역 도로변 곳곳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다가는 큰 코 다친다.

강릉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가로수인 도로변 감나무에 열린 감을 보호하기 위해 17일부터 감 수확이 끝나는 11월초까지 무단 채취자를 단속키로 했기 때문이다.

단속 근거는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다.

이에 따라 차량 등을 이용, 대량으로 감을 무단으로 따다 적발되면 고발은 물론, 딴 감값만큼의 훼손 부담금(과태료)까지 부과키로 했다

경미한 채취자는 '주의' 훈방 조치한다. 시는 단속을 위해 이 기간동안 구간별로 책임 공무원 1명씩을 지정하는 한편, 유급 단속원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감나무 가로수가 많은 도로변 10여곳에 '가로수 감 눈으로 즐기세요. 따면 안돼요'라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홍보 활동에 나섰다.

옛부터 감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강릉시는 고향의 정치를 물씬 느낄 수있도록 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도로변에 감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했다.

현재 교동 가작로와 감나무로 등 도심지 8개 노선 2.8㎞구간에 659그루의 감나무를 심어져 있다.

그러나 결실기를 맞아 감을 따려고 하는 시민들에 의해 나무 가지가 꺽이는 등 훼손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해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에 6명을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

시는 올해 수확이 예상되는 1만개의 감에 대해 강원도 환경보건원에 의뢰해 식용 가능 여부를 표본 조사한 뒤 일괄 수확해 지역의 20개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나눠줄 계획이다.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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