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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36개동·건물43개 도시가스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22일 중구관내 36개동을비롯, 롯데·조선·플라자호텔등 중구와 성동·동대문구일대 대형건물 43개소를 도시가스 사용지역및 건물로 고시, 취사 또는 주방조리용 연료로 도시가스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87년도부터 도시연료를 LNG로 바꾸기위한 기반을 갖추고 연탄·기름의 사용에 따른 도심공해를 줄이기위해 84년말까지 도심권의 연료를 도시가스로 바꾸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가스배관이 묻힌 지역에 가스사용을 의무화하고 나머지지역은 가스배관을 묻어가면서 공급대상지역을 점차 넓히기로 했다.
시는 도시가스공급대상지역의 건물이나 업소가 금년말까지 도사가스를 사용치 않을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재해예방규정을 적용, LP가스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래도 규정을 지키지않으면 당국에 고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가정은 도시가스사용을 권장하되 시설비의 분할납부등으로 지원키로했다.
가스공급은 서울시도시가스공급권역화에 따라 동부권 가스공금원인 극동도시가스(군자동205)가 맡는다.
시설비는 일반가정의 경우 집앞까지의 배관시설은 사업주측이 부담하고 배관에서 집안까지의 가정관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시설비는 25만∼30만원선.
또 대형건물은 현재 사용중인 LP가스배관시설로 대체 사용할수있으나 다만 연소기구 개조비용은 사업자가, 계량기와 인임배관시설비는 사용주가 부담토록할 방침이다.
대상지역및 건물은 다음과 같다.
◇지역▲중구(36개동)=태평로1·2가, 남대문로1·2·3·4가, 명동1·2가, 충무로1·2·3·4·5가, 을지로1·2·3·4가, 저동1·2가, 인현동1·2가, 단동1가, 서소문, 북창, 소공, 무교, 다, 수하, 장교, 목양, 초, 입정, 묵정, 오장, 예관, 삼각동
◇대상건물▲우석정(답십리5동492의3) ▲화천다실(동) ▲황제다방(동495의1) ▲함흥면옥(동) ▲영빈 다방(동496의1) ▲참치의집(동) ▲이화정(동) ▲성심식당(동) ▲은지(동491의1) ▲성바오로병원(전농동620의56) ▲대림장여관(동620의51) ▲부림호텔(동 620) ▲유진회관(전농2동597의23) ▲삼삼장여관(동597의22) ▲남지회관(동620의30) ▲삼회식당(동620의32) ▲대호식당(동) ▲동원일식(동 620의23) ▲오학(동620의21) ▲유진분식(동620의26) ▲열차다방(동597의24) ▲인디안음식백화점(동588) ▲동부회관(동620의26) ▲청아다방(동597의38) ▲청원장(전농2동597의38) ▲현촌(동620의49) ▲삼화(동620의15) ▲영주식당(동620) ▲장군(동620의6) ▲맘모스(동588) ▲청량리미주상가(청량리동235의1) ▲청량리세무서(동235의5) ▲동산성심병원(동235의2)▲미주아파트(동 235일대) ▲과학기술원아파트(동207의43) ▲삼익연립(이문동) ▲외국어대(동 270) ▲경희의료원(회기동방) ▲워커힐아파트(광장동4) ▲워커힐호텔(동) ▲자동차매매센터(군자동) ▲서울시종말처리장(동) ▲태평양건설구내식당(답십리동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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