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수술방 CCTV 설치 의무화 하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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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 CCTV 의무화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고(故) 신해철씨 사건과 최근 일어난 수술방 생일파티 사건의 영향도 크다.

예전에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주도로 이뤄졌다. 의료인은 방범을 위해, 또는 환자와 의료진 간 일어날 수 있는 폭력행위를 기록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등이 공개돼 의료인 안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됐다.

2013년에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자로 의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난동을 일으켜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또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는 영상도 공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고(故) 신해철씨 사망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 이후 상황은 변했다.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 때문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공론화됐다.

실제 고(故) 신해철씨의 팬클럽 ‘철기군’은 수술실 CCTV 설치와 보관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의료행위를 할 경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 등으로 촬영해야 하고, 환자 측의 촬영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분쟁 발생 시 정보수집에 불리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CCTV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계에는 불편한 심경이다. 의협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이 방어적 의료행위를 할 것이고, 이는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도 “의사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소극적인 진료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CCTV의무화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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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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