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다자녀·노후대비 반영해 세제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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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장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와 노후 대비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뉴시스]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개편 방향은 자녀공제와 연금저축공제 확대로 압축된다. 중산층 직장인의 자녀양육과 노후준비 혜택을 줄인 것이 연말정산 파장을 키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할 때 “조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의 공제율을 낮추겠다”며 대대적으로 손질한 항목이다. 문제는 막상 연말정산을 해보니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연봉 5000만~7000만원대의 중산층까지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데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 수와 노후대비를 반영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이유다.

 자녀공제는 자녀를 많이 낳고,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자녀공제를 확 줄인 현재 방식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정부·여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연말정산부터 다자녀공제를 다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를 줬다면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첫째 1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식으로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제(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200만원) 혜택을 세액공제 방식에 맞춰 재도입할 가능성도 크다.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연금저축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소득세율 24%(연봉 4600만~8800만원) 직장인이라면 종전 소득공제 방식에서 연금저축 공제한도(400만원)를 채우면 96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48만원(공제율 12%)으로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연말정산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세액공제율을 조금 더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도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는 사업장에서 매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정한 표다.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다른 공제항목을 추가해서 개인별 특성이 나타나게 하겠다 ”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교육비·의료비와 같은 중산층 핵심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율(15%)은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은 자녀 교육하고 부모 부양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 40대 중반~50대 중반 직장인”이라며 “경제활동의 중심인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비·의료비 공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즉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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