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김우주, 동명이인 해프닝…소속사 "그 김우주 아니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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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2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김씨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병역회피 혐의는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병역기피 김우주’. [사진 ‘병역기피’ 김우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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