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허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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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리 옛속담에「버룩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라는게 있다. 이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 큰손해를 입지 말라는 옛선인의 슬기라 할 수 있다.
한때 일부지역에서는 기업화된 투기복덕방이 범람하여 많은 시민들을 농락하고 사회불안을 조성시켰을 뿐만아니라 소위 복부인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탄생시컸다. 이를 억제키위해 복덕방허가제를 시행하려는것 같다.
물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고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로인해 그나마 남은 안식처를 빼앗기는 노인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다가는 자칫하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수도 있을것이다. 정부당국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혹 시행한다할지라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뒷받침 돼야할 것이다. 이강호<전남광주시지산동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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