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바가지 일제 단속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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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6일 유원지 행락질서를 깨뜨리는 유원지업소에 대해 영업정지·허가취소·유원지내 시설물재임대 제외 등 행정제재와 중과세 조치키로 했다.
내무부는 행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종전의 지도계몽단속위주에서 앞으로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 바꾸기로 하고 시·군·경찰서·세무서·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과 지역정화추진위원회 등 민간조직의 합동단속반을 결성, 이날부터 여름철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자릿세요구 행위 ▲휴지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 ▲퇴폐행위 ▲행락객의 소란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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