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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 실적 2번 경고 받으면 타기관 전출

중앙일보

입력

공공기관에서 2회 이상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다.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는 7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이 부진하면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임기 후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12월 1단계 대책에 이어 13개월 만의 정부의 혁신 대책이다. 1단계 핵심은 ‘부채 다이어트’였다면 이번 정상화 계획은 ‘기능 재편’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봉한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중첩되고 방만한 기능을 재편하고 내부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우수 인재로 생산성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기업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할 경우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운영을 직접 하거나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데 이를 교통정리 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이나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성과급이 2배 이상 차이나고, 총 연봉은 20~30% 가량 벌어진다.

기관장은 임기 내에만 받던 성과급을 임기 후에 나눠서 받게 된다. 가령 3년 임기 내 받는 성과급이 3억원이라고 하면 이중 7500만원은 임기 후 1년차와 2년차에 나눠서 받는 방식이다. 임기 내 벌였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골칫덩이로 전락하면 임기 후 성과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른바 ‘먹튀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 두 번 이상 업무 성과에서 경고를 받으면 다른 기관으로 쫓겨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조봉환 기획관은 “공공기관에는 우수 인재가 들어와도 내부 경쟁이 없어 5~10년 후면 둔해진다”며 “최저 점수를 받으면 다른 기관이나 유사 회사에 이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공공기관과 1개 부설기관에 대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올해 6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노동법) 교수는 “노조 문제는 원칙상 개별 공공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임금동결 결정은 정부가 노조 교섭을 주도하는 셈이어서 노조 측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방안은 전체 임직원이 아닌 기관장에게 책임을 주는 구조로 가야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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