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 7.7캐러트다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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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내에서 세번째 큰 것으로 알려진 7.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 반지(싯가 1억5천만원)가 2년2개월간의 법정투쟁끝에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사진)
대법원민사부는 27일 구댁서씨(57·서울 미아 133)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반환청구소송에서 검찰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 원고 구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 다이어먼드는 78년 구씨가 일본에서 신고를 않고 들여 왔다하여 밀수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에서 포기서를 쓴 것이 발단된 것으로 그후 구씨에 대한 밀수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는데도 국가가 포기서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 『포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포기서는 강압에 의해 쓴 것이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리자 국가측이 상고허가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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