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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여자 친구가 있다" 성희롱 발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중앙포토]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이 화제다.

방송인 클라라(29)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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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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