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군 공사 수주 위해 200억대 비자금 조성하고 조직적 로비

중앙일보

입력

군 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백화점식' 로비를 벌인 대보그룹 관계자와 국방부 심의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을 포함해 총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2명과 브로커, 금품을 받은 평가심의위원 등 총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평가심의위원 중 현직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지난해까지 대보그룹 4개 계열사 자금 211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21억원을 대납시켜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7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군 공사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과 브로커 등에게 총 2억4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예비역 장교를 회사로 영입해 로비를 맡겼다. 이들은 우선 평가심의위원 후보들에게 접근해 골프와 술을 접대하며 환심을 샀다. 심의위원이 된 후에는 빵 봉투나 선물용 골프공 세트 등에 현금을 끼워 전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썼다. 심의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 봉투를 넣고 나온 뒤 전화로 "돈을 넣어놨다"고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오너의 고질적 비자금 조성 행태를 이번 수사로 재확인했다"며 "국방부 발주 공사에도 전직 군간부 통한 로비가 존재한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