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의 우버 단속,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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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버는 갈림길에 서있다. 정부는 차량호출 앱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커트 애쉰 기자가 우버 단속의 의미에 대해 리포트 한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택시잡기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이면 더욱 그렇다.
이곳 택시기사들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승차거부를 하는 걸로도 유명하다.
이런 상황 탓에 GPS 위치추적장치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단 몇 분 만에 나만의 개인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모바일앱 ‘우버’가 인기를 끌게 됐다.
우버 지지자들은 두 가지 장점을 든다.

첫째는 승객 입장에서 유익한 서비스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차와 운전면허만 있으면 일자리가 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 년전 해고된 장병훈씨처럼.

우버는 ‘우버기사’로 새 삶을 시작한 장씨를 주인공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지금 나이는 61세구요. 명예퇴직을 해서 생활기반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한푼이라도 벌 수 있다는 거,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우버기사로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말이다.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우버가 영업 중인 각국 도시들이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서울시는 장씨 같은 우버기사를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은 최고 100만원이다.

“걱정이 돼죠. 1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로 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 검찰은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와 한국 협력업체들을 불법 택시서비스 운영으로 기소했다.
우버측은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에 차량수가 300만 대인 점을 감안할 때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는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리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우버는 세계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파리, 뉴델리, 방콕, 런던, 마드리드, 리오, 타이페이 등이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450억 달러에 이르는 우버는 소송전을 벌일 재정적 여유가 있다.

서울에서 우버가 이긴다면?
기존 택시회사들이 모바일 차량공유 앱들과 손을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다음, 카카오 등 한국 IT업체들과 협력해 모바일 택시호출앱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소송전에서 진다면 우버 반대자들이 세계 다른 나라 법원에서 이를 선례로 삼을 수도 있다.

현재 서울의 소비자들은 우버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버앱에도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다.
장씨 같은 자사 기사에 대해 우버측은 100% 그들 편이라고 말한다.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벌금을 대신 내줄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우버 승객이나 기사나, 지금으로선 행선지를 향해 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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