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10분도 초과 미 신고센터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지난달 25일부터 일반미를 10분도 이상으로 정미하거나 그런 쌀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긴 농수산부는 12일부터는 당국의 지도단속과 아울러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 이 시책이 뿌리내리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농수산부본부는 물론 각시·도 및 시·군·구, 농산물 검사소, 농협 등 관계기관에 총5백60개 소의 「10분도 초과미 유통신고센터」를 설치.
이 신고센터는 도정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양곡부정유통행위도 접수하는데 위반사항이 신고될 때는 즉시 현지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농수산부 한 관계자는 시·군·구의 행정관리들이 자기 일이 바빠 도정위반단속에 잘 나서지도 않고 성의도 별로 없어 농수산부 관계자들만의 단속엔 한계가 있다고 신고센터의 설치배경을 설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