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울산 여성의 전화 등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밀양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한 것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한 경미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울산=이기원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울산 여성의 전화 등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밀양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한 것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한 경미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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