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3년 연속 공식 의제로 상정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올해 제3차 북한 인권결의안은 11일 45개국이 공동 발의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 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납북 일본인 문제를 투명하고 조속하게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1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제60차 유엔 인권위에 제출된 결의안은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됐었다.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2003년에는 투표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기권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지난해 취했던 입장에 기초해 표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처럼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뒤 기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파리=박경덕 특파원